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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77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04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2., 2007. 9. 28., 2012. 3. 30.>

제2조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2. 10. 14.> 1.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3. 원격교습학원의 설립ㆍ운영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상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학습자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 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설립ㆍ운영자는 강사 등의 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관련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2. 7., 2022. 10. 14.> [제목개정 2012. 3. 30.]

제2조의2

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22. 10. 14.>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장(체육시설) 4. 화장실ㆍ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ㆍ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강당ㆍ회의실ㆍ사무실 2. 학습자료실ㆍ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ㆍ통신시설 6. 체육시설ㆍ오락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7.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③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 3. 30.> [본조신설 2007. 9. 28.]

제2조의3

단위시설의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은 제2항에서 제7항까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습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하되,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열람실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8명 이하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④ 실험ㆍ실습실은 단위면적이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실습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⑥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⑦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은「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관리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30.]

제2조의4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3. 30., 2019. 11. 8.> ②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개정 2012. 3. 30., 2019. 11. 8., 2022. 10. 14.> ③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지 않은 교습과정은 교육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개정 2012. 3. 30., 2022. 10. 14.> ④ 삭제 <2012. 3. 30.> ⑤ 삭제 <2012. 3. 30.> [본조신설 2007. 9. 28.]

제2조의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방학기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강의실이 속해있는 건물과 같은 경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은 보건ㆍ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관리기준에 적합한 방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 법령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ㆍ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⑧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ㆍ여 수강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30.]

제2조의6

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 3. 30.> ③ 삭제 <2012. 3. 30.> [제목개정 2012. 3. 30.]

제3조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2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으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12. 3. 30.>
② 삭제 <2007. 9. 28.>

제4조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2:00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개정 2007. 9. 28., 2017. 12. 29.>
② 제1항의 독서실 이용금지 시간 중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나 요청에 따라 퇴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제5조

삭제

삭제 <1999. 11. 5.>

제6조

삭제

삭제 <1999. 11. 5.>

제7조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①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와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9. 28., 2012. 3. 30.> ② 학원에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10일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9. 28., 2012. 3. 30.> [제목개정 2012.3.30]

제8조

수강료 등 금액통보

① 삭제 <2012. 3. 30.>
② 삭제 <1999. 11. 5.>

제9조

행정처분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30., 2022. 10. 14.>
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 명령, 교습정지(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의 중지), 등록말소(폐지)로 하되 교습정지와 시정 명령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2.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제9조의2

삭제

삭제 <2012. 3. 30.>

제10조

우수학원 등의 지정·육성

교육감은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 학원과 교습소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제목개정 2012. 3. 30.]

제11조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진흥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학원자율지도위원회

① 교육감은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원자율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도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4. 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30.> [제12조에서 이동 <2021.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