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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6276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다.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단체(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ㆍ개선 및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
2.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3.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4. 한국교통안전공단
5. 도로교통공단
6.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학교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0.>

제6조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2.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교통안전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자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개정 2023.11.10.>
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자전거, 이륜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2.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9조

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기관 및 도내 시ㆍ군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협력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운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