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 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도시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입주자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시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거주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
4.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 사업
①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당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사용 전기료ㆍ수도료ㆍ물이용부담금 등 공동관리비
3.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정보의 제공,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공동작업장 운영 등 일자리 개발 사업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에 대한 상담 사업
4.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입주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사업
4.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돌봄서비스 사업
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사업
3.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사업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시장은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사업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공간 확보 사업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사업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ㆍ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