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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76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금산군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사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농촌진흥법」제2조제3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 및 업무
나. 그 밖에 군수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촌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농업인”이란 군에 주소를 가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9>
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군 소재 단체 및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업인 교육 및 훈련”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촌지도사업 등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등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그 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사업
가.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나. 농업대학 운영 등 각종 영농교육 및 훈련
다.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연수
라. 여성농업인 및 소비자 대상 교육
2. 지원사업
가. 농업ㆍ농촌 생산비 절감
나. 단체 육성과 그 주관 교육 및 농업관련 행사
다. 농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
라.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진 및 지원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추진사업의 선정, 추진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업지원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지원
2. 단체 육성과 그 주관 교육 및 농업관련행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군수가 직접 추진
3. 농ㆍ축산물 부가가치 향상 가공산업 육성: 가공기술 개발 및 신기술 가공시설 등 지원
4. 귀농인 정착: 지역 인구증대를 위하여 도시민 유치 및 안정적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시설 등 지원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등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환수

① 군수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
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그 밖에 해당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표창

①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등의 효과적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여한 농업인, 단체, 기관, 공무원 등에게「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농촌지도사업 등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