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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276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7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7. 13, 2021. 3. 24., 2026. 2. 25.>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의3. “유소년 체육”이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스포츠복지”란 저소득층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6. 7. 1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4>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8.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대회 개최 및 지원
9.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위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1. 프로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1. 시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동호회 조직의 육성과 지원
4.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5. 생활체육 시설(산지 내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지원
6.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체육활동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시설(산지 내 시설을 포함한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8231;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9. 25.>

제7조의2

노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3. 노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7조의3

유소년 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유소년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소년 체육의 보급과 육성
2. 유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3. 유소년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5.]

제8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전문체육의 진흥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양성
7.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8.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스포츠복지의 진흥

① 시장은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포츠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3]

제8조의3

부산광역시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 및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의4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 5년(그 외의 재산은 1년)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및 대부,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5.]

제9조

설치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제16조 각 호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 5. 26.]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5. 26.>]

제1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제체육 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5. 26.]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5. 26.>]

제11조

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체육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4. 체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1. 5. 26.]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5. 26.>]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5. 26.]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5. 26.>]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5. 26.]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5. 26.>]

제1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5. 26.]

[종전 제1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5. 26.>]

제15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종전 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 5. 26.>]

제16조

수당 등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종전 제16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 5. 26.>]

제17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 및 경륜사업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2.4.13.>

[제9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18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11. 7., 2021. 9. 29., 2023. 10. 11.>
1. 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개정 2018. 11. 7>
4.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익금
5. 금정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의 운영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19조

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체육진흥계정, 경륜사업계정, 손실보전준비금계정, 사업준비금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2023. 10. 11.>
② 기금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과 사업준비금계정은 「경륜ㆍ경정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2023. 10. 11.>
③ 기금의 결산 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0조

기금의 용도

①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사업
2.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3.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또는 국제경기대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간의 체육교류 등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② 경륜사업계정, 손실보전준비금계정 및 사업준비금계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8. 11. 7, 2023. 10. 11.>
1. 경륜사업계정: 「경륜&#8231;경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용도
2. 손실보전준비금계정 : 「경륜ㆍ경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용도
3. 사업준비금계정 : 「경륜ㆍ경정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용도<개정 2018. 11. 7>

[제12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2025. 3. 5.>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금 또는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2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2025. 3. 5.>
1. 기금운용관 : 체육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계정별 업무담당사무관

[제14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4조

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5. 26.>]

제25조

준용

①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3장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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