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자료 개발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홍보
6.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중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해당 기관이 연장 승인을 요청할 경우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시설ㆍ조직 및 예산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서
4. 평생교육 관련 전문 인력 배치 현황
5.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② 교육감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한다.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9., 2023. 2. 3.>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인성시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1. 7. 9., 2023. 2. 3.>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2.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의 평생교육 전문가
3. 평생교육관계 공무원
4. 평생학습관의 관장
5. 그 밖에 교육감이 평생학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7. 3. 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관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7.>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지정된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자료의 요구 및 현황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책임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제2조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에게 강사료, 교재료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