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75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2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입금액

①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말한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입금의 차액은 해당 결산연도의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