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관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관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ㆍ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
2. “해설사”란 세계자연유산해설사와 지질공원해설사를 말한다.
3. “세계자연유산해설사”란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세계자연유산 해설ㆍ홍보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질공원해설사”란 「자연공원법」 제36조의6에 따라 선발되어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제주자치도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에서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1. 세계자연유산해설사
2. 지질공원해설사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탐방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6.12.>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인문, 지리, 자연 등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 유도
3.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자원 보호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인문, 지리, 자연 등에 대한 제주어 병행 해설을 통해 제주어 가치 홍보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해설사 활동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활용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5.]
도지사는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질공원해설사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매년 지질공원해설사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탐방객 수 및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2. 해설서비스 수요
3. 그 밖에 해설사의 양성계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전문적인 해설서비스 제공과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의 효율적인 배치ㆍ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배치
2. 실적점검 및 탐방객 만족도 조사
3. 그 밖에 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6.12.]
①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중 프로그램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교육과정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⑤ 그 밖의 인증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세계자연유산 해설ㆍ홍보ㆍ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교육내용을 이수하고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과 실습이 각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② 제1항의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선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세계자연유산해설사는 2년에 1회 별표 5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보수교육으로 이수하되, 일정한 평가점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신규 선발된 사람의 보수교육은 선발된 후 2년 이내에는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1.6.25.>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평가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25.>
① 도지사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1. 교통비
2. 활동비
3. 근무복
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5.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해설서비스가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지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교육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제8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신규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별지 4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해설사에게 해설사임을 관람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별표 6의 해설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가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21.6.25.>
③ 해설사는 증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25.>
① 해설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조치할 수 있다.
1. 탐방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은 경우
2. 탐방객과 다툰 경우
3.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4. 사전 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5.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6. 그 밖에 해설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세계자연유산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1. 1년간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3년간 활동하지 않은 경우
3. 탐방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4. 해설 활동 기간 중에 활동지에서 유료 해설 활동을 한 경우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대한 해설사의 직무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