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라 함은 7월, 8월을 말한다.
2. "주말"이라 함은 공휴일 전일(前日), 금요일, 토요일을 말한다.
3. "1일 기준 사용시간"이라 함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에서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영덕군수로부터 숙박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영덕 블루로드 트레킹 게스트하우스 :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69 일원
2. 바다숲향기마을 :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55 일원
3. 삭제 <2024.10.21.>
시설 사용료는 영덕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①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로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숙박시설 내에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
4.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5.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 및 잃어버리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숙박시설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영덕 블루로드 트레킹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려면 영덕 블루로드를 1코스 이상 완주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0.2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1. 영덕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및 단체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에 한정한다.<신설 2017.5.30, 개정 2024.10.21.>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1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군인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7.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우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8.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개정 2024.10.21.>
9.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지원 대상자
10.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사용자가 영덕군민일 경우
11.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포항,경주,울진,울릉)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 사용자가 해당 시군민일 경우
12. 영덕군 명예군민 <신설 2020.09.28.>
13. 디지털 관광 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4.10.21.>
14. 영덕 블루로드 2코스 이상 완주한 사람(신설 2024.10.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에 한정한다. <신설 2024.10.21.>
1.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을 둔 가정. 다만,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의 가정에 한정한다.
2. 영덕 블루로드 전 구간을 완주한 사람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숙박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숙박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영덕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5.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