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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75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6-01-01공포 2015-11-12공포번호 1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3조

출연금 관리

① 구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의 출연금은 장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③ 장학회는 출연금에 필요한 예탁증서, 장학금지급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 제출

① 장학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구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그 밖의 수입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기금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확한 운영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장학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①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