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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275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ㆍ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3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나. 그 밖에 용기 및 포장 등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
2. “화장품산업 사업자”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화장품산업 인력양성 계획 3.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화장품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계획 5. 화장품 인증제도 6. 화장품산업의 국내ㆍ외 교류 및 정보교류 7.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비용지원 8. 홍보, 마케팅사업 등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31.>

제6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박람회 참가 지원

도지사는 중소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화장품산업 제품의 홍보ㆍ유통ㆍ판매를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행사 유치 및 지원 등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 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관련 기능대회
2. 화장품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3.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홍보, 마케팅사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제10조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화장품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상품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제11조

인증제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된 원료를 기반으로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화장품 인증제도의 기준, 절차,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필요한 비용
④ 도지사는 화장품 인증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기준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화장품 인증심사수수료
2. 화장품 인증심사 관리수수료
⑤ 도지사는 화장품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재해,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화장품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5.7.11., 2025.12.31.>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산업 관련기관ㆍ사업자ㆍ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장품산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8.7.>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화장품산업업무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화장품산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화장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장품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임기 만료 전 위원이 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25.12.3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