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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75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2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착유용미생물”이란 지역의 특정환경에 토착하여 사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이란 토착유용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미생물촉매인 효소를 이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군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연구ㆍ개발 및 기반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토착유용미생물산업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예산 확보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2.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
3. 토착유용미생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4.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5. 국내외 토착유용미생물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제주자치도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
6. 그 밖에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대학 등과의 교류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