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옥외 체육공간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공간
② 영 제2조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9.3.]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3.>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5.「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정하는 사항
7.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ㆍ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
8.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자치법규 등 관계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9.3.>
1. 당연직: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국장,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나. 시민사회단체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④ 위원회는 간사는 빛공해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⑤ 삭제 <2025.9.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9.3.]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도내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5.9.3.] 1. 빛공해 관련 민원 발생 현황 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3>] [본조신설 2025.9.3.]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ㆍ개선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삭제<2025.9.3.>] [제8조에서 이동 <2025.9.3.>]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