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275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9-06-12공포 2019-06-12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ㆍ문화ㆍ관광자원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해설사”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ㆍ역사ㆍ문화ㆍ예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제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해설사의 배치 및 활용을 위하여 방문지별 방문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여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배치기준 등을 고려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2. 문화관광해설사(「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 및 제48조의8)
3. 숲해설사 및 숲길체험지도사(「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10조)
4. 세계자연유산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 및 제32조)
5. 지질공원해설사(「자연공원법」제36조의6)
6. 명예습지생태안내인(「습지보전법」제22조의3)
7. 도지사가 양성 ‧ 운영 ‧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
8.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한 해설사

제7조

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1. 제주자치도 생태ㆍ역사ㆍ관광자원 등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방문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ㆍ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제주 역사문화에 대한 제주어 병행해설을 통한 제주어 가치홍보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방문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8조

직무교육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해설사증 발급

① 도지사는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자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발급번호, 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성명, 해설사의 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증을 달아 방문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예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1. 교통비
2. 활동비
3. 근무복
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5.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6. 그 밖에 해설사 활동 및 연찬에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방문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