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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74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3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2024. 01. 04.>

제2조

공동차량 운행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