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2024. 01. 04.>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2024. 01. 04.>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라도내에 청정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