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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74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에게 다양한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도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61조, 「청소년기본법」제48조,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자기주도 학습개선을 위해 제3조에 따라 설치 ㆍ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학습에 필요한 스스로의 능력치를 본인이 직접 설계하고 수행함으로써 스스로의 학습능력을 강화시키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과 학습전략 그리고 개인의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지성과 인성 및 적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 발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행정시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진로, 적성 및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
4.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5.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7.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
8.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대상

①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 교사로 한다.
② 도지사는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라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시설사용 등

①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④ 도지사는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
3.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9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제10조

교육 네트워크 구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육청, 교육기관, 지역교육관련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현안 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