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소의 이전,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용량ㆍ수량이 증가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