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8조,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의 참여 보장 및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12. 26.>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8조,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의 참여 보장 및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12. 26.>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6.>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6.>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2. 다른 시ㆍ도 및 부산광역시 구ㆍ군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청소년 활동지원 참여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학교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활동부진,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12. 26.]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참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참여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비,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육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6.>
1. 구 소속 공무원
2. 관할 교육청ㆍ경찰서의 장
3.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4.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12. 26.]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육성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육성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육성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육성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육성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육성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지구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12. 26.>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제2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지도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12. 26.]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건전생활의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6.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증표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① 지도위원의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③ 구ㆍ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청장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장이 운영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ㆍ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제27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생활ㆍ건강ㆍ학업ㆍ 자립 등 지원
2.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ㆍ지원 사업
3.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청소년활동 지원
5. 국제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6.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과 선도에 이바지 한 유공자ㆍ기관ㆍ단체 또는 모범청소년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청소년참여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에 대하여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삭제 <2025. 12. 26.>
삭제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