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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737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7-06-01공포 2017-06-01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보건복지 증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농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 목욕시설인 작은 목욕탕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작은 규모의 공중 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목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는 표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면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여건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주체

① 목욕탕은 군수가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일 및 시간

① 목욕탕의 운영일 및 개장시간은 목욕탕이 소재한 면장이 정하고 토ㆍ일요일, 국경일, 설ㆍ추석 명절은 휴무일로 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정비 또는 기타 사정으로 휴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대상자

① 목욕탕 이용 대상자는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세탁,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8조

이용료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1회 이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② 이용 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목욕권의 발행

① 운영자는 목욕탕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목욕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목욕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목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 납부 현황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시에는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7.06.01.>
② 재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2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관리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06.01.>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개선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