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금산군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활동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금산군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활동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 및 세시(歲時)풍속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군 소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금산군 문화예술(이하 “문화예술”이라 한다) 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 할 수 있다.
③ 모든 군민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행사에 참여하며,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군의 문화예술 진흥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또는 광역단위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제3호에서 같다) 경연대회 참가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3.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4. 지역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육성
5.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 및 조사연구 활동
6.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장르별 작품집 발간
7.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관련 활동
8. 문화감성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기행
9. 종합예술제 및 지역축제 개최
10. 문화예술 전시행사 및 홍보
11.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발전
12. 전통 제향제례 행사
1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문화예술단체가 회원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운영 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사업비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문화예술 진흥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