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ㆍ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수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