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3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삭제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