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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273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금의 산정

① 「장수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불 또는 4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 조례 제4조제1항의 부과물량 산출은 별표 1에 따른 부과물량과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기타비용
③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군수가 결정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작업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

부담금의 감면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2.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의 면적.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경비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군민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제7조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붙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불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에 부과한다.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사업시행자와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약서를 표준으로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시행 승인서로 협약 체결된 것으로 갈음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납부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⑦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공사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내역서
3. 피해물증, 피해 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원상복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며 손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제27조의 업종별 구분없이 최고 요율을 적용한다.

제9조

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파손의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 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10조

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별지 제4호석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및 「장수군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