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이하“가공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수군 식품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축한 가공사업장 일체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가공설비와 부대시설(공조실, 물품보관창고, 사무실, 저장고 등) 기타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하여 가공시설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1. 8. 2.>
4. “일반이용자”란 가공시설이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ㆍ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탁자”라 함은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제1호에 따른 가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가공시설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일원에 둔다.
가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
2. 농ㆍ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및 가공사업 추진 지원
3.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및 시제품ㆍ판매용 제품생산 지원
4. 가공제품 품질관리 지원
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1. 위원장 :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부위원장 : 가공시설 담당부서장
3. 위원 : 농산물가공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개정 2021. 8. 2.>
4. 간사 : 가공시설 업무팀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위원회는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시설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 시제품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시설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가공시설 이용료 및 위탁 시 이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그 밖의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정기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① 가공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대표자는 가공시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공시설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설비 지원 사업
③ 군수는 가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① 가공시설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이 경합 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
2.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 및 단체
3. 기타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
③ 가공시설 이용자는 기간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가공시설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공시설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가공시설의 시설 이용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리위탁 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장수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개정 2021. 8. 2.>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개정 2021. 8. 2.>
4.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의 농업관련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군수는 가공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공시설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2. 경영 및 마케팅 계획
④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1. 8. 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사업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이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가공시설 수탁자의 이용료는 가공시설 시설물 투자액과 기계 장비 구입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이용료로 정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는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
④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위탁운영 기간 중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와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가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가공시설의 건물ㆍ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내의 생산자가 위탁한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도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2.>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