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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72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 제작ㆍ시술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치 지원 사업”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 내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완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3. “지대치”란 부분의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를 말한다.
4. “시술비”란 의치보철 제작ㆍ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상ㆍ하악 양측에 무치악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치 후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상ㆍ하악 양쪽 또는 한쪽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

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취약계층 의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적용한다.
③ 시술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치 제작ㆍ시술 :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2. 지대치 보철 : 부분의치 시술 시 악당 3개까지 지원. 다만 양악 부분의치 시술 시 상ㆍ하악 구분 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사후관리 : 의치 유지 관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

제5조

시술기관의 선정 등

① 지원 대상자 시술기관은 기장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의치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기한다.
③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 받은 경우 군수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치 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절차

① 군수는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검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치 시술 의뢰서를 발급하여 시술기관에 의뢰한다.
③ 시술기관은 지원 대상자의 의치 시술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한다.

제8조

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기장군 보건소 의치 지원 사업(시비 지원 사업 및 자체 군비 사업)으로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의치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 사후관리 비용을 제외한 시술비를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ㆍ하악 중 한쪽만 시술했을 경우, 시술하지 않은 쪽 턱의 추가 시술
2. 부분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필요하게 된 완전의치 시술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시술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

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의치보철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의치 사용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 중 의치 지원 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7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치 시술 후 1년은 무료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한다.
③ 사후관리 지원 범위 및 단가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준한다.
④ 시술기관은 사후관리 완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제12조

분실 및 파절

의치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