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전통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노점(露店)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7.12.21.>
2. “점포”란 전통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상인의 영업에 필요한 일정 면적의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으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하거나 군수에게 개설 신고를 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및 영 제8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영 제9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으로 정부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구역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설물과 편의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등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1. 시설물 등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 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가 직접 시설물 등을 철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등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 :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봉화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법」및「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전통시장에는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허용하며 폭은 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충분한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2.>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및 법 제2조 나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신설 2019. 12. 12.>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2.>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신설 2019. 12. 12.>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신설 2019. 12. 12.>
① 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신설 2019. 12. 12.>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2.>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개정 2019. 12. 12.>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9. 12. 12.> <삭제 2019.12.12.>
군수는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2.>
①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한다.<개정 2019. 12. 12.>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어민이 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2.> <삭제 2019. 12. 12.>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9. 12. 12.>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2.>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2.>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개정 2019. 12. 12.> <삭제 2019. 12. 12.>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노점 허용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개정 2019. 12. 12.>
삭제<2018.12.20.>
<개정 2019. 12. 12.>
① 제16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에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2.>
①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개정 2019. 12. 12.>
삭제<2017.12.21.>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2.>
① 삭제<2017.12.21.>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0조,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년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개정 2019. 12. 12.> <삭제 2019. 12. 12.>
삭제<2017.12.21.> <삭제 2019. 12. 12.>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2.>
① 군수는 공설시장에 제24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2.>
<개정 2019. 12. 12.>
① 제2조제4호의 시설물 중 국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3조제1항 및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군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조제4호의 시설물 중 민간자부담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시설물 관리 및 변동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상인조직 등이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갱신 횟수는 군수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자 또는 대부를 받은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신설 2019. 12. 12.>
<개정 2019. 12. 12.>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봉화군 주차장 조례」,「봉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봉화군 주차장 조례」 및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2.>
<개정 2019. 12. 12.>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 및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설치하려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