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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72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수군이 지원하는 시책 및 권장하는 사업이나 국고의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군 자체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5.7.15.>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25.7.15.>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7.15.>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7.15.>
5. “농업관련단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7.15.>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단체 및 그 산하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단체
다.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농업인 단체 및 그 산하단체
라.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4에이치 단체
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7.15.>
7.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7.15.>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5.7.15.>
9.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 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ㆍ체험ㆍ휴양서비스ㆍ정보ㆍ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10.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5.7.15.>

제3조

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내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
2. 농림축산산업, 농어촌지역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식품산업육성, 지역 역량강화 등을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제7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다음 각 호의 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5.7., 2025.7.15.>
1.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장, 군의회 의원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③ 위원 위촉 시에는 성(性)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 및 기관단체장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 또는 임기내로 하고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세부사업의 결정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15.>

제12조

기본원칙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지원
2. 농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화와 농ㆍ특산물의 가공ㆍ판매 증진
3.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농촌융복합산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4. 농업ㆍ농촌의 개발 및 농업인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제13조

지원범위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1.>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영세하고 고령화된 농업인의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7.>
1. 소득작목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2. 일반원예작물 및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 지원과 생산농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ㆍ보수 및 기자재 지원사업
3. 과수 농가 육성 및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신규과원조성 및 품종갱신 지원사업 <개정 2021.1.4.>
4. 고품질 안전한 과수생산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5. 축산농가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우량한우 구입,축사신축 및 개보수, 기계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6.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 및 생산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지원사업
7.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승용마 육성 농가 지원사업

제15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7.>
1. 생산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및 신선도 유지지원사업 <개정 2021.1.4.>
2. 농ㆍ특산물 및 가공품의 상품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포장재 및 출하박스, 출하박스 생산시설 지원사업
3.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력화 기자재, 건조비 지원사업 <개정 2021.1.4.>
4.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금 지원사업 <개정 2021.1.4.>
5.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력 증진사업
6. 지역 농ㆍ특산물 생산 농가 및 단체, 가공업체의 각종 박람회, 물산전, 직거래, 체험 행사의 참가 및 운영 지원
7.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시설ㆍ기자재 및 원료매입 지원 <개정 2021.1.4.>
8. 농산물 유통ㆍ판매시설의 시설지원과 현대화를 위한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사업
9. 농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택배비 지원사업
10. 농ㆍ특산물의 온라인 종합쇼핑몰의 구축ㆍ운영 및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11.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및 폐축사 철거ㆍ정비 지원사업
12.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13.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인증비 및 장려금 및 우량정액, 수정란이식 지원
14. 장수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구충 및 광물질 보급사업
15. 가축개량 및 우량한우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
16.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및 풀사료 종자공급, 조사료 재배단지 지원사업
17.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18.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 방역을 위한 시설ㆍ기자재, 장비, 약품, 컨설팅, 살처분 사체 및 폐사축 처리 비용, 교육지원, 가축전염병방제 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개정 2021.1.4.>
19. 축산물 가공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운영비 지원사업 <개정 2021.1.4.>
20.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및 영농기자재 지원사업 <개정 2021.1.4.>
21.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22. 곤충산업 등 신소득 작목의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보급 사업 및 시범사업, 교육사업
23. 안정적 소득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24.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산업육성 및 지원
25.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류비, 장려금, 수수료 등의 지원 <개정 2021.1.4.>
26. 가축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한 이자차액 보전 및 입식비 지원사업
27.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축분처리 및 운송비, 살포비, 악취저감제 등의 지원사업
28.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하장려금, 기자재의 제작, 홍보활동 및 교육지원 <신설 2021.1.4.>

제16조

농촌융복합산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과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9.5.7.>
1.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지원센터 구성과 관련한 설치ㆍ운영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 농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 및 지원
3. 장수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전시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4. 농촌 민박 서비스 향상 및 안전 등에 관한 사업
5. 농촌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의 시설보완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설 2021.1.4.>
6. 승마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지원사업 <개정 2021.1.4.>

제17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7.>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장수마을 조성사업 2. 농업인 농작업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사업 3. 농업에 이용되는 마을 공공시설의 수리 및 보수 지원사업 4.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5.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및 농어촌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 6.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 지원 7. 이주여성 농업인 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8.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 9.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인정을 위한 활동지원 및 공익수당의 지급 <신설 2021.1.4.> 10.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경관조성을 위한 기자재 및 비용의 지원사업 <신설 2021.1.4.>

제18조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역량강화와 소득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 예방, 농업재해 예방, 농업행정 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사업
3. 농업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교육ㆍ도농교류ㆍ농산물 직거래 지원 및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지원사업
4. 농업관련 단체의 중앙ㆍ도 단위행사 참가 및 운영 지원사업
5.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대한 선진 국ㆍ내외 교육 및 연수의 지원
6. 농업ㆍ농촌 기술보급과 교육훈련 사업의 학술용역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제19조

각종 사고와 재해 대비를 위한 지원

군수는 각종재해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거나 또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농기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4.>
1. 농업인 및 농작물과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 금액의 지원 <개정 2021.1.4.>
2. 농업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시설 및 가축ㆍ농경지등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등에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신설 2021.1.4.>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21.1.4.>

제20조

지원신청

①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대상자의 결정 및 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 및 농업경영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보조(융자)금 지급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 대상의 결정, 지급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보조금의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앞서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2025.7.15.>

제22조

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과 해당 보조금의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2025.7.15.>

제2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