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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71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장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르거나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항의 연고자를 말한다.
5. “영아”란 2세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제4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해외에서 화장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5조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1.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은 화장시설 이용 비용의 80퍼센트를 지급하되, 1구당 최고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2.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지원금은 화장시설 이용 비용의 80퍼센트를 지급하되, 1구당 최고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

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및 개장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