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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271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17, 2020.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9.>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 공사 ㆍ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2.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제4조

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을 산정(算定)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의 정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 시장은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9-04-17>, <개정 2021.4.9.>

제5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5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2022.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04-17> <개정 2021.11.8.>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11.8.>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1.11.8.>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장, 기간제근로자 등을 총괄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임금 관련 외부 전문가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1.8.>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12539;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2.30.]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