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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71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7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2-26, 2025.3.12.>

제4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6>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2.]

제6조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12.]

제6조의2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3. 소상공인 경영 관련 전문가
4. 경영 관련 분야 교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6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6조의5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3.12.]

제7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①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6> <개정 2023.12.2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개정 2018-02-26>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8-02-26>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26>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26>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26>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2-26>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개정 2018-02-26>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8-02-26>

[제5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2.>]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개정 2023.12.29., 2025.3.12.>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 <개정 2018-02-26>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개정 2018-02-26>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개정 2018-02-26> 4. 법 제11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개정 2018-02-26> 5.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개정 2018-02-26> 6. 삭제 <2022.4.21.> 7.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신설 2018-02-26> 8. 법 제13조에 따른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신설 2018-02-26> 9. 법 제14조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신설 2018-02-26> 10.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제1호에서 이동, 2018-02-26] 11.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설 2018-02-26> 1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신설 2019-04-17> 13.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전통기술 보존ㆍ전수 및 지식재산권 취득ㆍ보호 지원 14. 정보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8-02-26] [제12호에서 이동, 2019-04-17]

[제6조에서 이동 <2025.3.1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12.>]

제8조의2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21.]

[제6조의2에서 이동 <2025.3.12.>]

제9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조 제목 개정 2018-02-26]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피해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2-26>
② 피해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8-02-26>, <개정 2025.3.12.>
1.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2.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법률구제 지원
4.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 개최
5.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3.12.>]

제10조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02-26>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관련 법인 및 단체 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산하기관 [신설 2025.3.12.]

제12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12.>]

제13조

보조금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이하 “연합회 지회”라 한다)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4-17>
②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연합회 지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8-02-26] <개정 2019-04-17>
④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04-17>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