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1. 학교폭력 예방 홍보ㆍ교육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상담, 치료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 교정
4. 학교폭력 실태 조사
5. 청소년상담 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7.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관리
②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 인성교육 지원
2.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그 밖에 인성교육 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주시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 국장,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개정2019.05.17.>
2. 청주시의회 의원
3.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2019.05.1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사업과 인성교육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