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주시 소재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주시 소재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을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제1호에 따른 대학의 학생(졸업한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3.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사업
4. 지역인재 육성ㆍ채용 촉진 및 시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5. 그 밖에 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유관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대학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제투자국장, 복지교육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대학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 협력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