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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71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관광 자원을 신규 또는 재현 조성한 시설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하며, 그 종류와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19.>

제3조

시설물 관리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위탁

① 관리위탁 시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협약 체결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제5조

관리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관리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위탁협약서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시설물의 청결상태 불량 또는 불친절 등으로 우리 시의 관광이미지를 훼손하여 3회 경고를 받을 때
3.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6조

업무

관리위탁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주변 환경 보호
2. 시설물 안내 및 대외 홍보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4. 그 밖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

제7조

관람일

관리 운영자는 시설물을 연중 개방해야 한다. 다만,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8.>

제8조

관람시간

① 시설물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09:00~19:00
2. 11월~2월: 09:00~18: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3. 입장료,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자

제10조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의 제한

① 관리 운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청주시 홈페이지, 시보 등의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관광지 시설을 개축(改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상되는 경우
4.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물은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청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관광관련 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거짓 또는 허가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할 때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