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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자치법규 216271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008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형료 징수

①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의한 선발 전형에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부터 3,000원 이하, 면접 등이 있는 선발 전형에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부터 8,000원 이하의 전형료를 징수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예술ㆍ체육 실기 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에 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으로부터 14,000원 이하의 전형료를 징수한다.
③ 전형료 징수는 입학전형 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재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전형료 반환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착오로 과ㆍ오납한 경우: 과ㆍ오납한 금액
2.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제4조

전형료 면제 및 감액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9.>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전형료 사용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납입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