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임대농기계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인서 1통
2. 면허증 사본(해당자) 1통
① 임대료 등 수입금은 출납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② 임대료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징수한 대금은 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달 5일 이내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 등 수입금 중 현금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수 결의하고 함평군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다음 날까지 은행 업무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날이 은행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은행 정상근무 시작일의 업무시간 내에 납입토록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