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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2709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0-06-17공포 2020-06-17공포번호 11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신청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임대농기계 점검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인서 1통
2. 면허증 사본(해당자) 1통

제3조

임대료 등 수입금의 관리 및 납입

① 임대료 등 수입금은 출납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② 임대료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징수한 대금은 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달 5일 이내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 등 수입금 중 현금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징수 결의하고 함평군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다음 날까지 은행 업무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날이 은행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은행 정상근무 시작일의 업무시간 내에 납입토록 한다.

제4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