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270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청주시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5., 2025.5.16.>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활동"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운영ㆍ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5.16.]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청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법 제5조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보장된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
사.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
아.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방안
3.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영역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의 홍보

① 시장은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홍보담당부서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청년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제4항제4호 및 제4항제5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제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경제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문화예술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복지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00분의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청주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또는 실무자
4. 시에 소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장 또는 실무자
5.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청주시청년정책네트워크의 장 또는 구성원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제4항제1호, 제4항제4호,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청년위원의 참여를 고려한 시간에 개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및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다양한 청년으로 구성된 청주시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정넷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에 관하여 시장 또는 청정넷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정넷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청정넷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청정넷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청정넷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의 및 운영 등

① 청정넷은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청정넷은 제1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토론회 및 정책제안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청정넷은 청년정책 제안, 활동상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회를 매년 개최해야한다.
④ 시장은 청정넷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활동비, 사무ㆍ회의공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청년시설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 취업ㆍ창업을 위한 공간 지원
5.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집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2025. 12. 19.>
④ 시장은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시설의 기능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청년시설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시 행정 구역별 치우침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그 밖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6조

청년주간 행사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청년주간 행사기간은 청년의 날을 포함하여 설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주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위원회ㆍ청정넷 및 청년시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주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7조

청년주간 총감독 등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의 청년주간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총감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총감독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③ 총감독은 행사시작 예정일 2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행사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④ 총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때에는 청년주간 행사 담당업무 부서장이 행사시작 예정일 2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행사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등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청주시의회의장은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위원회 등 자문기구 운영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9조

청년참여예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참여예산 수립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청정넷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2.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된 청년정책
3.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
② 시장은 청년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청년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 및 시민신문, 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0조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정착을 위한 주택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1조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금융생활 지원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금융, 학업, 취업, 결혼, 보육, 안전, 보건 등 생활 불안정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자금 대출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ㆍ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청년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문화ㆍ예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ㆍ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ㆍ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ㆍ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청년의 보호ㆍ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2.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③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수당 등

청년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포상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