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시설물들을 설치 및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보호되어야 할 대상지에 대한 접근제어 및 노출 가능성이 저감되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시설물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및 배치한다.
3. 영역에 대한 소속감 제공을 위해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인지 시설물들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 및 배치한다.
4.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5.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공간과 건축물의 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모든 청주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
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및 유지ㆍ관리방안
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시장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청주시 건축 조례」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그리고 「청주시 경관 조례」제2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시 제7조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청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청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청주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청주상당ㆍ흥덕ㆍ청원 경찰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