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선시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최대ㆍ최후의 격전지가 우리지역으로써, 장흥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선시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최대ㆍ최후의 격전지가 우리지역으로써, 장흥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장흥군 및 인근 남도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발간제작 사업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