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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70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 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를 수탁운영 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1.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2.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3. 청소년학과ㆍ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③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수탁자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자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이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에 위탁한 경우
4. 관련 법규 위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⑦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센터의 장의 역할

센터의 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1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가구 및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면제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 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13조

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 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