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민은 미추홀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 유아, 학생 등(이하 “미 접종 아동”이라 한다)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 접종 아동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 접종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5.21>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미추홀구 구보 또는 미추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을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