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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9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9-08-12공포 2019-08-12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 ㆍ 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8.12.>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30,2019.8.12.>
1. 미추홀구의회 의원 <개정 2018.5.21>
2.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
3.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19.8.12.>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12.>
③ 위원 중 단체ㆍ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개정 2019.8.12.>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9.8.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신규 2019.8.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

제14조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제16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1.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등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8.12>

제18조

<삭제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