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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69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5-12-05공포 2015-11-04공포번호 5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보장하고 시민운동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운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시민운동단체”란 시민운동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운동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운동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운동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시민운동단체와 시민운동의 정보구축 및 정보제공 사업
3. 시민운동 정착 민ㆍ학ㆍ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4. 시민공동체 의식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향토자료의 발굴ㆍ계승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6.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7. 교통문화와 교통질서 확립 및 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시민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선 활동
2. 시민운동단체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상담ㆍ컨설팅
3. 시민운동단체 상호 연계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4.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주요시책의 제안
5. 지역발전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의 개최 및 지원
6. 사회 소통ㆍ통합,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
7. 시민운동 관련 교육ㆍ훈련 및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시민운동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운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시민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