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레코파크(Recopark)"란 재활용(recycle), 친환경(eco-friendly), 공원(park)을 합성한 단어로,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공원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레코파크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미호로 555(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일원에 둔다. <개정 2023.11.10.>
레코파크 내에 있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종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약신청은 청주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 일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그 허가를 변경 신청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무료시설은 예약된 시간을 제외하고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족구장, 다목적구장을 예약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2회 이상/년) 1년간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예약신청 순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약신청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레코파크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관리에 장애가 우려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될만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행사
4. 장애인단체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3.11.10., 2024.12.2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금액을 반환한다.
2. 청주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과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① 체육시설 안에서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의 반입이나 음주ㆍ도박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감독자나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시설 외에는 무단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주변 사업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레코파크 사용자는 레코파크 안에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방법 및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레코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을 관리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