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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2691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5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군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체육인”이란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9.“스포츠클럽”이란 임의의 스포츠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을 말한다.
10.“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군수, 예천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2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예천군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2. 4.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1.>
1. 당연직 : 군 체육업무 담당과장, 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군 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체육단체의 상생발전 및 협력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4. 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21.>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2. 4. 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 4. 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돕는다. <개정 2022. 4. 21.>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1조

체육진흥사업 시행

①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 기관, 단체, 학교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1.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
2. 군민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기관, 단체 운영
3. 체육단체 및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4. 기관ㆍ단체ㆍ직장의 체육대회 및 체육활동 활성화
5. 학교체육 및 학생체육대회 활성화
6.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7.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 생활체육교실 운영
9.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활동 및 체육대회 활성화
10.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아마추어 및 프로경기 육성
1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활동
12. 직장 및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1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4.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15.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16.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17.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② 군수는 노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1.>
1.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노인체육 관련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제12조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읍ㆍ면, 기관, 단체, 학교에서 제11조의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이 경우 군수는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대회 홍보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 대회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명칭 사용경비
3. 각종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경비

[전문개정 2022. 4. 21.]

제12조의2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② 예천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읍ㆍ면, 기관, 단체, 학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읍ㆍ면, 기관, 단체,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전국 및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줄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예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