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예천군의 재난안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예천군의 재난안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군수는 안전한 예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문화활동 및 캠페인
2. 재난안전 사고예방 활동 및 인명구조 활동
3.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4. 재난안전 및 구조장비 보수ㆍ지원
5. 그 밖에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