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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자치법규 2162689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교통약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11.16. 2023. 12. 22., 2024. 6. 21.>
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4.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종로ㆍ혜화경찰서 교통안전 분야 담당과장

제10조

임기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

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신설 2024. 11. 15.>
5.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신설 2024. 11. 15.>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19조

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8조와 관련하여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교통안전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1. 제19조에 따른 교통지도에 협조하는 자에 대한 지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로 구성되어 교통 경찰 보조 업무 및 교통질서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교통질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개정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