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캠페인,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단체”란 제1호에서 열거한 교통안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예천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예천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예산사업에는 사업량과 예산집행실적을 포함)
2.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안전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2. 교통지도 활동 및 의식 계몽
3.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용품 및 피복 구입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