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농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 중 예천군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구성된 공선출하회, 작목반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5.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6.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분야의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며,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규모가 영세한 농어민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3.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4.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5.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이행하는 경우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농어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2.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등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2. 6차산업화 지원
3. 식량작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
4. 농특산물 유통활성화ㆍ시장개척 지원
5. 과실생산 기반조성
6.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
7.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
8. 귀농인 유치활성화 지원
9.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10.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지원
11.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12.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13.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14.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15.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
16.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
17. 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
18. 기타 농업ㆍ농촌 개발 육성 지원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시설 및 부속설비 : 10년
2. 주요기계, 장비, 자재 등 : 5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일반적인 내구연한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