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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686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 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1. 11.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신고한 화장시설 일체를 말한다.
5.“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시신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개정 2017.12.29, 2021. 11. 9.〉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개정 2017.12.29, 2021. 11. 9.〉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의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개정 2021. 11. 9.>
2.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 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3.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개정 2021. 11. 9.>
4.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신설 2021. 11. 9.>

제4조

지원기준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② 지원신청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신청하되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하며,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17.12.29〉
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1. 9.>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개정 2017.12.29〉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