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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684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2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홍보물품 포함) 지원사업
3.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
4.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5.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등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